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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개정된 양식(2025.01.01.)

2021-04-30 15:39:35

호산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.

 

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
 

개정된 양식은 2025. 01. 01. 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행 중 또는 실습 예정인 실습생은 개정된 양식을 적용해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개정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적용 대상자이지만, 개정 전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추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 시 보류 및 실습확인서 재발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확인서 양식은 120시간 / 160시간 모두 적용됩니다.

첨부된 예시는 160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

120시간 기준 실습생은 교육기관 및 세미나교수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(작성부분 : 교육기관 유형, 굥규기관명, 실습세미나 교수명, 학과명, 교육기관 전화번호)

/ 실습세미나 교수 학위취득 부분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.​

 

확인서는 전자문서 또는 직접 기재 가능하나, 전자문서로 작성시 서명란과 직인은  직접 작성.

(서명 또는 직인 파일제출 불가)

 

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예시도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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